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
◾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|
□ 신청대상
◾ 대상자 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◾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-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- 법원의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 또는 파산·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-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·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◾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-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-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- 당사 채무조정 내부기준 운영규칙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‘거절’인 경우 |
□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(금융회사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음)
◾ 신청방법 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(팩스번호 : 0504-386-6723) - 비대면 신청 : 온라인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(e-mail : sdh2437@gmail.net) ◾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- 채무조정요청서 (첨부화일 참조) - 채무조정안 (첨부화일 참조) -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첨부화일 참조) -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-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 |
□ 채무조정 내용 (금융회사에 따라 적용내용이 다를 수 있음)
◾ 채무조정 내용 -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-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- 분할 변제 - 변제기간 연장 |
□ 채무조정 절차

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◾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◾ 법원의 개인회생 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◾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 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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